저는 차남이고, 현재 호주는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는 사망하셨고, 모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부가 생전에 첩의 자식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차남인 저는 호적분가(임의 분가)를 해서 단독세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을 형의 호적에서 차남인 저의 호적으로 옮길수가 있나요? 옮길 수 있다면 호주인형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첩의 자식들은 첩에게서 자라고 있고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님 모의 호적만이라도 호주의 승락이 있을경우 차남인 제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저의 호적으 로 옮길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예전의 호적과 호주 제도가 없어지고, 사람마다 따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을 형의 호적에서 질문자의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 자체가 없고, 호주인 형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가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록부에 등록기준지, 성명과 출생연월일, 출생과 혼인과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을 기록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등록기준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적는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증명서의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779조 제1항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자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된 등록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형의 호적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올린 자녀들도 각자 자기 등록부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가 그 자녀들의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이 질문자의 증명서에 함께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등록부를 어떻게 정리하든 아버지를 같이하는 형제라는 법률관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속처럼 혈연관계에 따라 생기는 권리와 의무는 등록부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어머니도 자기 등록부가 따로 있으므로 형의 승낙을 받아 질문자 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살림을 따로 차려 단독세대를 이루는 것은 가족관계등록과는 별개인 주민등록상의 세대 문제이므로, 이사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정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를 바꾸고 싶다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처리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현재 기록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등록부를 따로 둔다고 해서 그 자녀들과의 형제 관계가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왕래가 없더라도 법률상 관계는 남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상속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 문제에 관계될 수 있으므로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자녀가 표시되므로, 아버지의 등록부 기록이 궁금하면 상세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가 할 일은 형의 승낙을 받는 일이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등록기준지를 바꾸는 정도입니다. 어머니가 질문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면 어머니도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이 역시 형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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