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다면 카드값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Q

제가 아는 <갑>이란 친구는 약 1년전에 돈 문제로 고민하던 <을>이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 었습니다. <갑>이란 친구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을>에 대한 호의에서 그렇게 했 습니다. 때문에 <갑>은 차용 증조차 받아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란 친구는 그 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재 <갑>이란 친구가 갚아야 할 돈 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을>이란 친구는 그 동안 채무이행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단 일 원도 갚은 적이 없습 니다. <갑>은 법에 호소할 생각조차 못하고 혼자서 간신히 이자 정도만 막아오고 있었고 저는 얼마전 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란 친구가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 죄송하지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카드깡이 불법이기 때문에 카드깡을 한 업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만 그런 경우에 도 업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또 <을>이란 친구가 사건당시 빚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 기죄로 고소한다면 <갑>의 채무이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 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을>에게 소액재판을 거는 것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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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은 카드 회원인 갑이 카드사와 맺은 계약에서 생긴 채무이므로, 카드깡 업자나 을이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갑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은 을에게 쓴 돈을 돌려 달라고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카드를 빌렸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카드사가 회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로 분실·도난 통지 이후의 사용, 위조·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 등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598조와 제603조는 빌린 돈을 약정한 시기에 같은 금액으로 반환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합니다. 갑이 스스로 카드를 건넨 경우는 제16조가 정한 분실·도난이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카드사에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자가 처벌받더라도 이 대금 채무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같은 법 제70조 제4항이 처벌하는 신용카드 양도·양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을이 갑의 카드로 돈을 마련해 쓰고 갚기로 했다면 갑은 을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드 이용 내역, 을과 주고받은 문자, 갑이 이자를 대신 낸 기록이 증거가 되고, 카드를 건넨 날짜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 절차로, 상대방 주소를 알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카드를 빌릴 당시 이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었는데 이를 숨겼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인지는 카드를 빌릴 때 을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 뒤 한 푼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는지 같은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갑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을의 재산 상태와 증거 확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만 계속 막다 보면 부담이 커지므로, 카드 사용 일자와 금액, 갑이 대신 낸 이자를 정리해 을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고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카드사에는 분할 상환 등 갚을 방법을 상담해 보면서 빨리 절차를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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