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나서 퇴직을 하였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다른 경영주를 찾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고 할때 무엇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직원 여럿이서 같이 퇴직을 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모두 3~4개월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로 지급 능력을 잃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 사실을 신고해 확인받은 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신고하고 함께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파산이나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의 경우에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판결이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어 실제 받는 돈은 밀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4개월 임금이 밀려 있다면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회사 재산에서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새 경영주를 찾는 중이라도 이미 생긴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함께 신고(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도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가 같은 원인이나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같은 회사의 체불 임금이라면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퇴직 일자 자료를 각자 준비하고, 체불 금액을 직원별로 정리해 두세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조사합니다. 이때 직원들이 각자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모아 함께 제출하면 체불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 등이 체불에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구할 수도 있지만, 처벌과 별개로 돈을 받는 데는 대지급금과 우선변제가 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신고할 때는 회사가 새 경영주를 찾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알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