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보증금 일부를 안 주는 집주인, 만기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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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상 8월20일이 2년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서 당연히 집을 구하기 위해서 보러다니던중 맘에 드는 집을 구하게 되 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걸게 되었죠. 그리고 2차계약금을 8월5일에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던 집주인에게 "집을 얻어야해서 계약금조로 200만원만 일단 주시면 안되겠습니 까?"하고 물었더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화내면서 끊었어 요"저는 2차계약금을 지불해야해서 전 세 자금을 받아야하는데(일부만) 주인은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전화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이사하기 한달쯤전에 편의상 주인이 줄수도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아예 전화까 지 받지않으니 답답할따름입니다. 무슨대책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 혹시 8월20일에도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주인이 정말 싸가지없고 성격이 더러워서 걱정입니다. 무슨대책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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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는 집주인과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의사를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를 받을 방법과 만기에 못 받을 경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계약이 끝날 때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되었더라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6월 20일 이전에 이사 계획을 집주인에게 알렸다면 8월 20일에 계약이 끝나지만, 7월에 처음 알렸다면 보증금을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집의 2차 계약금과 잔금 날짜는 이 점을 고려해 새 집주인과 조정해 두세요. 만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고, 제3조의2 제1항은 보증금반환 판결 등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 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세요.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고 싶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적은 문자를 남기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통지를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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