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용실에서 셋팅을 했는데요 머리가 타서 일부는 거의 3cm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저 그보다 나은 부분으루 가리는 식이구요.
저는 누가봐도 인정할 정도로 머릿결도 좋았고, 앞머리를 제외한 머리는 길이가 허리 위로
약 10cm정도까지 기른 상태였구요 근데 셋팅과정중에 머리가 롤에 감긴체 떨어져 나가구 그나
마 남은 머리 중 일부도 점차 부서지면서 결국에는 두피로부터 3cm까지 부서진 상황입니다.
그날은 미용실에서 6시간을 보낸 후 정신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나온 후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니 그날 해준 미용사는 관둔 상태구요 거기 원장은 원할 때까지 크리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상태로 크리닉만 해주면 어떻하냐?
계속 다듬어주고 해야지 않냐?
글구 우리가 원할때라는 걸 어떻게 믿냐?
각서로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 건지를 써달라고 하니까 원장은 무슨 동냥이라두 하듯
이 그럼 컷까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각서는 못 써주고, 크리닉쿠폰을 준다면서 12개짜리를 주더군요 원할 때까지라는 게 12 번이
었던가 봅니다.
그런 와중에 언성이 높아지고 해서 감정상태가 안좋아졌고, 처음에는 그쪽 사정을 생각해서
그냥 그 미장원에서 해달랠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들더군요 해서 저희는 쿠폰은 받지 않고,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원래 머리길이로 기르기까지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요 보상
수준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요 또 원장은 그 미용사 전화번호를 주면서 우리더러 연락해보
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장을 상대로 100%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에 문의를 해봤더니 소
액재판으루 가야 된다구 하는데 제 입장에서 소액재판이 나은지 고소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구 그 미용사와 미용실 둘다 상대루 해두되는건지 아님 어느 한쪽만해야 되는건지 (솔직
히 미용사를 보구 들어가는게 아니구 미용실 간판을 보구 들어가는데 미용실은 미용사에게 책
임을 전가하려구 그러더라구요) 글 구 소액재판을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될거 같은
데, 제 머리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견적을 다른 미용실에서 써달라고 해얄지 정신적
피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되는건지 또 집이 고양시인 관계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를 이번 일로 인해 두번 이나왔다갔고, 당일도 6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고요 물론
이후 왔을 때도 약 1 시간 정도씩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밖에 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시술 중 미용사의 과실로 머리카락이 손상되었다면 미용실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술 계약은 미용실과 맺은 것이므로 원장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시술한 미용사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며, 금액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제393조는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원장은 미용사가 그만두었다며 책임을 미루지만, 계약 상대방으로서 제390조의 책임을, 사용자로서 제756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장이 미용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원장이 준 미용사 연락처로 미용사에게도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두 사람 모두에게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길이로 기를 때까지의 보상을 원하시는데, 손상된 머리의 회복에 드는 비용과 기간, 그동안의 고통은 손해와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부가 인정될지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미용실을 오간 교통비처럼 실제 지출한 돈은 영수증으로, 들인 시간은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해 보세요.
소액재판과 고소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으로 배상받는 것은 민사 절차이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므로 청구 금액이 그 범위에 드는지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형사 고소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처럼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대상인데, 머리카락 손상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술 전 머리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 손상 직후와 현재 사진, 시술 영수증, 원장과 나눈 대화 기록과 쿠폰을 준 경위를 정리하세요. 다른 미용실의 회복 시술 견적서, 두피 진료나 정신건강 진료를 받았다면 그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도 도움이 됩니다. 쿠폰을 받지 않고 돈으로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경위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원장에게 배상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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