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1년 8개월을 재직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학원측에서 강사의 신분을 자유근로 소득자 인가 뭔가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자유근로 소득자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퇴직수당은 인정되지 않는지요? 받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원이 강사 신분을 자유근로 소득자로 바꿨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근로자 지위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8개월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변경 뒤 기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변경 전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근로자를 퇴직금의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법은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신분 변경 전후로 수업 시간표를 학원이 정했는지, 출퇴근과 수업을 학원이 관리했는지, 보수가 고정급인지 수업량에 따른 것인지, 업무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변경 전후가 사실상 같다면 1년 8개월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주당 수업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는지도 확인하세요.
학원이 신분을 바꾸면서 새 계약서나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서류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 전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신분 변경 뒤 세금을 떼고 받은 금액도 모두 입금 내역으로 남겨 두세요.
필요한 자료는 채용 때 쓴 계약서와 신분 변경 때 받은 서류, 급여 입금 내역,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업 시간표, 출근 기록, 학원의 지시가 담긴 공지나 문자 등입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강사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학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기한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8개월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학원이 변경 전 1년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변경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면 나머지 기간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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