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천만원, 회사가 받을 돈을 압류하고 동료와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Q

저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5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 들 어간 상태이고 기존 고용주는 상습적으로 여러명의 임금을 체납하고 노동법을 악용하여 노동부 에 의해 공소청에 입건송치되어 형사 고발이 되더라도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된다고 하며 체납 임 금을 지급하고 있지 안은 실정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더이상 법적인 조치를 할 방도가 없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한 소송 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감독관이 발행해준다고 함) 기존 회사에서는 곧 다른 업체로 부터 7천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주는 국적이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재산은 없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장비가 20대 있음) 소송 절차와 기간 그에 따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을 체불임금은 2천만원 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직원이 여러명 있는데 같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로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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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업체에서 받을 7천만원은 회사의 채권이므로,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미리 묶어 두고 판결 등을 받은 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함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대금을 받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효과가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 서류는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협조 공문은 제280조의 담보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신청할 기관에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고용주 개인 재산이 없어도 회사 명의의 채권과 장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내더라도 직원마다 체불 금액은 따로 계산되고, 이기면 각자 자기 몫을 집행합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면 같은 회사 채권을 한 번에 묶을 수 있어 준비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받을 금액과 근무기간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서를 쓰기 쉽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3조의2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은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별 체불 금액,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진정 처리 결과, 회사가 받을 대금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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