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1세의 남자입니다.
그해 3월 초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서로간에 싸움이 심했고,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 더이상 결혼 생활의 유지가 힘들 것으
로 서로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결혼을 했고,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던 관계로 집사람이
제게 시집올 때 가져온 돈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100만원을 쓴 것이 전부이고, 다른 모든 일체의 비용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현재 집은 아버지가 제 몫으로 결혼과 동시에 사주셨고,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달 혼수비용으로 든 금액을 카드결제했기 때문에, 저축 역시 이제 겨우,
200만원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집사람은 오로지 자신만의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저희 아버님 재산까지 계산해서 몇 억을 해
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집사람과 제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오로지 두 사람 힘으로 집에 들여놓
은 가재도구와 위에 있는 금액이 전부입니다.
많은 부분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왔고요, 중고차도 제가 결혼 2년전에 제 힘으
로 구입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한다면, 집사람 말대로 몇억의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
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한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 혼의 원인은 누구에게 따질것도 없이 서로
에게 험한 말로 상처를 많이 주었고, 그로 인해 사이가 갈라진 경우입니다.
A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아버님께서 사주신 집이나 결혼 전에 마련한 차처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도 어떤 재산이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버님께서 사주신 질문자 명의의 집과 결혼 전에 질문자께서 산 중고차는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그 집이나 차의 취득·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없다면 위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부부 어느 쪽의 재산도 아니므로 분할을 청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마련한 가재도구와 저축 200만원 정도는 분할 대상이 되고, 그 비율은 각자의 기여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서로 험한 말로 상처를 주어 사이가 갈라졌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806조 제2항에 따라 배상 범위에는 정신상 고통이 포함되지만, 그 전제는 상대방의 과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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