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카드 무단 사용 직원, 책임 면제 확인증을 써 줬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

직원이 회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 카드깡 등을 하여 1,5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적발, 돈은 돌려 받았으나 회사 주주들이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직원이 퇴사 후에 그 사실을 안데다 퇴사한 후 회사에 대해 온갖 험담을 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험담한 내용도 당시 게시판 내용에 올린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입장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인증을 써주었는데, 주주들은 형사 문제를 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구요. 지금 제 입장에선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주들을 대표해서 제가 그 직원을 형사고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증을 써 주었구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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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주신 확인증은 회사가 그 돈 문제로 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민사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지만, 형사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회사 카드를 무단으로 쓰거나 카드깡을 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문제되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았고 확인증을 써 준 사정은 처벌 수위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죄를 지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증은 이런 민사상 면제로 볼 여지가 있고, 이미 돈을 돌려받았으니 민사로 더 청구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면제해 준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고소할 수 있고, 주주들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증을 써 준 뒤 고소하면 직원은 확인증과 변제 사실을 내세워 선처를 구할 것이고, 수사기관도 이를 중요한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와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되, 그 결정 과정을 이사회나 주주 의견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게시판에 올린 험담은 별도 문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신다면 카드 사용 내역,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거래 자료, 환수 내역, 직원의 확인서를 정리하십시오. 게시글은 작성일과 주소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확인증을 써 준 경위도 정리해 두십시오.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써 준 것인지, 사용 내역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써 준 것인지에 따라 회사의 진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증을 쓴 뒤에 비로소 추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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