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을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Q

신용카드를 마지막 사용한 시점이 95년 6월이였으나 카드사에서 수차례상환할 것을 통보한 후 법적 조치를 하고쟈 1년뒤인 96년 6월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 7년의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요. 형제보다 절친한 친구의 사건이오니 꼭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친구들이 십시일반의 인정으로 카드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로시컴에 상담 을 하여 보라고 회원이 권하기에 필히 도움을 얻고 자청하옵니다. 신용카드를 10여년 넘도록 장기간 사용실적의 우수한 회원 이 뜻하지 않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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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고소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마지막으로 쓴 1995년 6월이 기준이 되고, 1996년 6월의 고소는 시효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 카드를 쓸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995년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제253조 제1항은 공소의 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으로 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되면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질문하신 7년은 당시 법정형과 옛 시효 규정에 따른 계산으로 보이는데, 1995년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계산의 출발점은 1995년 6월이고, 그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국외에 있던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소된 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지금은 남은 절차가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일 수도 있으니, 처리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10여 년 동안 성실하게 쓰던 회원이 뜻밖의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카드를 쓸 때 카드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사용을 크게 늘렸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으니 당시 사용 내역과 사업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공소시효와 카드대금 채무는 별개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카드사가 판결 등을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합의 때 따질 부분이 달라집니다. 채무를 승인하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와 시효가 지났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면 형사 문제를 이유로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전에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와 카드사의 청구 내역, 판결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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