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있던 회사에서 2달치 급여 4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타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타회사에 입사한 후 전에 있던 회사에서 급여관련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데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줘야 합니까? (1달치는 받았으나, 그 다음 2달치를 못받았음) 3개월후에 4대보험 등 가입한다고 하였습니다.
등본을 보내는 문제와 밀린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별개입니다. 보낸다고 임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내지 않는다고 임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금 신고 서류에는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적힐 수 있으니,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챙겨 두고 체불 임금은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주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2달치 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가 이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등본에는 가족 관계 등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므로, 회사가 신고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서류에 지급된 것으로 적히더라도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하세요.
3개월 뒤에 4대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은 근로자가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5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밀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통장 내역을 준비하시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1달치는 받았고 그다음 2달치를 못 받았다면, 각 달의 정기 지급일이 지난 때부터 이미 체불 상태이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제36조 위반도 됩니다. 새 회사에 입사한 것은 전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세금 때문에 서류를 요구하면서 급여 지급은 미루고 있다면, 이 기회에 문자나 이메일로 미지급 급여 400만원의 지급 일정을 함께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답을 보내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