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제 친구 일인데 여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억울해서여. 저랑 친구는 21살의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새벽 제친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랑 함께 피씨방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들고 가는길에 고등학생들 무리가 있더군여. 우린 별 신경 쓰지않고 계속 피씨방가는 길이었는데 그중 A라는 사람이 계속 우릴 "야 " "마" 하고 부르며 쫒아왔어여 A라는 사람뒤엔 B라는 사람이 또 쫒아 왔습니다. 계속계속 쫒아오면서 우릴 불렀죠. 우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쪽 애들은 술에 좀 취한듯 같기도 하고 무시하고 갈려고 했지만 계 속 신경 거슬리게 따라 왔어여. 그래서 제 친구는 뒤를 돌아서 뭐냐고 말하는 순간 2:1로 싸움이 났어여. 순식간이었쪄 정말 잠깐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마지막엔 테이블 다 옮겨야 하는 힘든 노동)마 치고 힘이 다 빠져서 싸우다 지쳐서다시피씨방 쪽으로 걸어갔구여 그 뒤를 제가 걸어갔어여. 근데 이젠 C라는 한명이 더 붙어서 3명이 따라왔어여. 뒤에서 걸어가던 제가 한명을 붙잡아 물었죠 "도대체 왜 그러냐? 가만히 가던 사람들한테 시비 붙이고 난리냐?" 그러니 자기들도 몰라~~ 이러면서 제 친구들에 게 달려들더군여. 제 친구는 이제 힘도 없고 3:1이다 보니 맞기만 했어여. 옆에 작은 차도에서 쓰러져 밟히기도 하구여 가로수 옆 화단에 박히기도 하구여 결국은 입술이 다 찢어지고 입술 아래부분은 다 찢겨져 구멍이 났습니다 이때 제가 112에 불렀지만 빨리 오질 않았고 가까운 파출소에 제친구가 피를 흘리며 가서 신고 하여 경찰들이 왔구여 경찰들이 왔을땐 이미 때린 아이들은 도망가구 그 무리들 중 한명만을 잡아두었어여. 모두 파출소에 가 있을때 전 밖에 있었는데 그 무리중 5명이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걸 발견하 고 파출소에 가서 얘기해서 그 5명을 다시 잡아왔어여. 그중 3명은 안 싸웠다구 하여 풀어주고 A,B만을 잡아두었는데 A,B가 하는 말이 제 친구가 먼 저 때렸다구 하네여 주먹 날렸다고 제친구는 그때 한손엔 책자, 한손엔 김밥을 들고 있었구여. 김밥 봉지를 휘둘렀을 뿐인데여 그리구 나서 제 친구는 바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답니다. 치료받고나서 아침이 되어서 경찰서로 갔구여. 근데 분명 3명이라고 말을 했고 그쪽에서 시비를 먼저 걸고 일방적으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도 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쌍방과실이라고 나왔다구 하네여. 제 친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때렸으면 그쪽은 얼마나 많이 맞았다구여? 3:1 인데 지금 그쪽 부모들 나오는 태도도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애들이 시험이 끝나서 술마시다보면 그럴수 있다면서리 합의를 제대로 볼 생각도 없더군여. 고등학생이 술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건게 당연한 일입니까? 경찰서에선 2:1로 싸웠고 같이 싸웠으니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2:1 상황은 몇초이고 3:1 상황 에서 일방적으로 맞았고 그쪽은 다친 곳 없고 제 친구는 9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친구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몸도 아푸지만, 밥도 못먹고,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하며 친구 부모님들은 또 얼마 나 걱정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제가 정말 억울한데 제친구는 어떻겠습니까? 원래라면 그쪽이 더 괴로워해야할 상황 아닙니까? 그애들 어제 축구하고 놀더군여 쌍방과실이 될 이유를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글구, 경찰은 지금와서야 3명이라고 말하면 어쩌냐는 식인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첨에 분명 3명이라고 말했는데 제 친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간 사이 경찰서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2명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제 친구 정말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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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김밥 봉지를 휘두르는 등 상대에게 물리력을 쓴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일단 양쪽을 모두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쌍방으로 입건됐다고 똑같이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친구의 행동이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럿이 함께 때렸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방위가 지나쳤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나 폭행을 저지르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고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는 먼저 시비를 걸며 쫓아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손에 책자와 김밥을 든 채 봉지를 휘둘렀을 뿐이며, 이후 3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이런 경위라면 방어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상대가 3명이었다는 점과 시비가 시작된 과정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을 본 질문자도 목격자로 진술하겠다고 요청하십시오. 주변 가게와 도로의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으니 서둘러 확보를 요청하고, 상해진단서를 꼭 제출하십시오. 경찰이 상대방을 처벌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통지를 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치료비 90만원과 정신적 피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알 지능이 없을 때만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므로, 고등학생이라면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정리하면, 친구가 억울함을 풀려면 사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부모와의 합의는 서두를 필요 없이 수사 결과를 보며 결정해도 됩니다. 친구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한다면 진료를 받아 그 기록도 함께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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