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주민번호의 생년월일은 67년 ○월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의 주민번호엔 같은 해 다른 월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호적전산화작업이후엔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예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란이 공란이 돼 있습니다.
호적관련 서류가 실생활에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아 그냥 나뒀으나,
며칠전 회사 업무일로 필요하여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전엔 주민번호 뒷번호만 빼고 있었으나 전산화가 완료된 이후엔 서류상으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처럼 돼 있습니다.
원래 호적 중심으로 주민번호를 바꾸면 간단한 일이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살아온 35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기록들을 바꿔야 하며,
또 한 그뿐아니라 은행 관련 기록도 전부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번호중심으로 호적을 바꿀려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35년전 제 가 출생한 병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으며 출생기록을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생일은 주민번호도 호적번호도 아닙니다.
분명 제 부친께서는 출생신고를 그당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단한번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호적과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의 행정오류가 100% 분명하다고 추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의 담당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쪽이구요.
다만 증거가 없으니 확언은 못하겠다고 하며
자기들로서는 별 수 없다는 말 밖에는 안하더군요
그리고 귀찮다는 반응 등 제가 법률적으로 바라는 것은 주민등록 기준의 호적변경과
그로 인해 받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보상이
가능한지 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도
이런 소송이 가능 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같은 경우 갈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제출서류에 호적 등본이 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속된말로 "근거없는 사람"으로 인정돼 비자가 안나올 것이 분명하구요
또 그런 경우의 사람얘기를 듣기도 했구요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힘들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가능한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A

예전의 호적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로 관리되고, 등록부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은 실제 사실에 맞추는 절차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날짜도 실제 생일이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부를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잘못과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시효도 따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8조는 시·읍·면의 장이 기록의 착오나 누락을 알면 본인 등에게 통지하고, 그 착오나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8조는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도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칸이 비어 있는 것은 누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기준지 시·읍·면에 제18조에 따른 정정을 요청해 보세요.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문제는 실제 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생 병원 기록이 없다면 학교 생활기록, 예전 호적 사본, 출생 당시를 아는 가족의 진술처럼 오래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어느 날짜로 맞출지는 이런 자료로 실제 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오래전 출생신고 처리만을 잘못으로 삼으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산화 과정의 처리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록부 증명서, 예전 호적 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비자 신청처럼 실제 불이익이 생긴 일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기록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인지 분명히 적어야 하므로, 현재 기록과 바라는 기록을 나란히 비교해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다는 사정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각자의 정정과 배상은 개인별 자료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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