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년후 남편이 여자문제로 가출을 하고는 생활비는 물론 전혀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여 지금은 친정에서 조금씩 얻어 생활하고 있고, 저는 몸이 안좋아 무직이고 남편은 공무원 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남편의 봉급에서 생활비라든가 하는걸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슨 명목이며? 봉급의 몇 %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부양료, 즉 생활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은 민법이 정한 부부간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이고,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과거의 생활비는 남편에게 지급을 청구한 뒤의 부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남편에게 지급을 요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은 제826조 제1항이 부양의무의 근거이고 제833조는 그 이행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조항이라고 보아,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 무관한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양료든 생활비용이든 같은 청구로 다뤄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부양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게 합니다.
같은 결정은 제826조의 부양이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과거의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해 두세요.
청구할 금액은 질문자가 정하는 비율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급하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하면 받게 되는 제재를 고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심판으로 정해진 부양료를 받지 못하면 남편의 봉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금액과 상한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근무처, 혼인 기간, 질문자의 건강 상태와 수입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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