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을 넘긴 뒤 같은 지역에 다시 개업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Q

저희는 지금 피시방을 경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2월 말경에 외삼촌네와 처제들이 저희 가게에 정수기 판다고 놀려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게 매출에 대해서 저희 신랑과 처제(즉 사돈)가 이야기를 하더니 전에 우리가 가게를 팔려고 내 놓은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 선뜻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 그럼 집에 가서 상의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가게 자리가 사거리 교차로에 있고 주위에 타 피씨방 등 상권이 좋은 자리라서 막상 팔려고 하니 좀 아깝기도 했지만 전부터 좀 더 넓은 가게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엇기에 가게를 인수하고 하고 3월 2일날부터의 매출은 사돈이 가져가고 계약도 했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까지 가게인수를 도와주고 기존의 아르바이트 도 계속 일을 하기로 했지요. 문제는 저희가 다른 인근 지역에서 피씨방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마땅한 자리가 없고 전세금도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가게가 있던 지역에 우리가 찾던 가게 자리가 있길래 우연한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5월 말에 가게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한 뒤 7월 5일날에 오픈을 했지요. 저희가 6월 초순쯤에 사돈 가게에 전화해서 사실은 같은 지역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가게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릴 때까지 오픈을 늦춰 달라고 하더 라구요. 하지만 사돈이 그 가게 인수하자마자 가게를 팔려고 내 놓더니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었 고, 손님들도 단골이 많이 떨어져나간 상태로 매출이 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오. 저희는 6월 25일 부터 가게세가 들어가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계획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지 이틀 뒤부터 그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자기네 손님을 다 빼앗아 갔다고, 처음부터 사기 친 거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우리 개업소식을 듣고 충격 으로 인해 하혈까지 하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전에 있던 아르바이트가 지금 저희가게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빼내갔다고 하더군요. 그 애는 그 가게 그만두고 3개월을 쉬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는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퍼붓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우리를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충분히 그 쪽 입장 도 이해를 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무조건 듣고만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 하는 사기죄의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같은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해 놓고는 차렸다는 것. 2. 처음부터 사기칠려고 한 계획적이었다. 3. 아르바이트를 가게 인수 때부터 빼갈려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 4. 가게 계약을 해놓고 자기들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야기 했다. 등등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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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긴 뒤 같은 지역에 새로 개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상대를 기망해 돈이나 이익을 얻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와 별개로,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질 수 있어 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업금지를 따로 약정한 경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 인수를 먼저 원한 쪽이 사돈이었고, 양도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려 했으며 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기존 지역에서 가게를 얻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3개월을 쉰 뒤 질문자의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도 기망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인지는 계약할 때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양도 뒤에 사정이 바뀌어 개업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이런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상법상 경업금지입니다. 매출, 아르바이트, 손님까지 그대로 넘겼다면 단순한 점포 양도가 아니라 영업양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같은 시·군에서 피시방을 연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상대가 영업 중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까지 있다면 약정 위반 주장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조사에서는 미안한 마음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세요. 처음부터 속일 계획이었다는 주장에는 당시 다른 지역 가게를 알아본 기록이 좋은 반박 자료가 됩니다. 양도 계약서에 경업금지나 지역 제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새 가게를 구하던 기록, 계약 시기, 사돈에게 연락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민사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영업 손실 보상 등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반복되는 욕설 전화는 녹음과 기록을 남겨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맞고소로 대응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고 민사 합의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록만 남겨 두고 대응 방향은 신중히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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