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 피시방을 경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2월 말경에 외삼촌네와 처제들이 저희 가게에 정수기 판다고 놀려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게 매출에 대해서 저희 신랑과 처제(즉 사돈)가 이야기를 하더니 전에 우리가 가게를 팔려고 내 놓은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 선뜻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신랑이 그럼 집에 가서 상의해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 날 밤에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가게 자리가 사거리 교차로에 있고 주위에 타 피씨방 등 상권이 좋은 자리라서 막상 팔려고 하니 좀 아깝기도 했지만 전부터 좀 더 넓은 가게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엇기에 가게를 인수하고 하고 3월 2일날부터의 매출은 사돈이 가져가고 계약도 했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까지 가게인수를 도와주고 기존의 아르바이트 도 계속 일을 하기로 했지요. 문제는 저희가 다른 인근 지역에서 피씨방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마땅한 자리가 없고 전세금도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가게가 있던 지역에 우리가 찾던 가게 자리가 있길래 우연한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5월 말에 가게 계약을 하고 공사 진행한 뒤 7월 5일날에 오픈을 했지요. 저희가 6월 초순쯤에 사돈 가게에 전화해서 사실은 같은 지역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가게를 팔려고 내 놓았는데 팔릴 때까지 오픈을 늦춰 달라고 하더 라구요. 하지만 사돈이 그 가게 인수하자마자 가게를 팔려고 내 놓더니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었 고, 손님들도 단골이 많이 떨어져나간 상태로 매출이 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오. 저희는 6월 25일 부터 가게세가 들어가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계획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지 이틀 뒤부터 그 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자기네 손님을 다 빼앗아 갔다고, 처음부터 사기 친 거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우리 개업소식을 듣고 충격 으로 인해 하혈까지 하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전에 있던 아르바이트가 지금 저희가게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빼내갔다고 하더군요. 그 애는 그 가게 그만두고 3개월을 쉬고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는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 퍼붓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우리를 법원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충분히 그 쪽 입장 도 이해를 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무조건 듣고만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쪽에서 하는 사기죄의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1. 같은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해 놓고는 차렸다는 것. 2. 처음부터 사기칠려고 한 계획적이었다. 3. 아르바이트를 가게 인수 때부터 빼갈려고 이야기가 된 상태였다. 4. 가게 계약을 해놓고 자기들한테는 미리 말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야기 했다. 등등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