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여대생입니다.
○○회사의 디지털 카메라 홍보였구요
○○회사-> 이벤트회사-> 도우미센터-> 도우미의 경로를 통해 임금이 지불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선지불이 완료된 상태이고,이벤트회사에서 도우미센터에게 돈을 계약금보다 덜 주었기에
(일인당 약 40만원씩)저희 도우미들 또한 삭감된 임금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삭감된 임금도 받기로 한 날짜에서 약 3개월정도 후에 받았지요.
삭감이 된 이유는 말도 안되고 순전히 억지인 이벤트회사의 공갈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노동부에서도 저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도우미센터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우미센터에서는 자기네가 받은 돈만 우리에게 넘긴 것이라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선 한단계 뛰어넘은 이벤트회사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우미들이 도우미센터를 고발하고, 도우미센터는 우리에게 계약금대로 지불하고,
그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다시 이벤트회사를 도우미센터에서 고발해야
그것이 일의 순서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도우미센터는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이벤트회사 역시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수차례의 출석요구와 지급요구를 한후에도 도우미센터가 반응이 없자
이사건을 형사입건 시켰습니다.
노동부라는 곳이 워낙 바쁜 곳이니깐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도 않고,
민사소송 준비해라라는 요구만 받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민사소송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갈피가 잘 안 잡힙니다
과연 못받은 나머지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꼬박 40일을 땡볕 밑에서 일했던 순간들이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A

도우미센터가 도우미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면 도우미들은 먼저 도우미센터에 깎인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벤트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덜 주어 임금이 깎였다면, 이벤트회사도 도우미센터와 함께 임금을 책임져야 하므로 이벤트회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듭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나 제44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질문의 경로에서는 이벤트회사가 도우미센터의 바로 위 수급인입니다. 이벤트회사가 계약금보다 덜 준 이유가 억지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우미센터가 먼저 이벤트회사를 상대로 다툰 뒤에야 도우미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들이 두 회사 모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벤트회사도 제44조의 연대책임자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임금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우미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고, 도우미센터와 이벤트회사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의 사업주에는 제44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도 포함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미 도우미센터를 형사입건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 자료를 받아 두면 민사 절차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사건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두르세요. 근무 일정표, 계약 단가를 알 수 있는 자료, 실제 받은 금액의 입금 내역,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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