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23세의 여자구염 다른게 아니라 카드값을 연체해서 며칠뒤에 부모님집에 압류를
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왔음다 제가 갚지도 못할 만큼의 카드를 사용하고 은행권이 아닌 사채 쪽
으로 대출도 받았었기에 카드보다는 사채대출 쪽을 꾸준히 갚고 있는데여 카드회사에서 어제
통지서가 날아왔음당 그동안 전화 한통 없더니만 저희 부모님집의 물건인지 집인지를 압류하겠
다고 ㅡㅡ;;제가 사정상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있는뎅(6개월 넘었음) 지방에 살고있어서(친
구집에 같이 살고있음)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여 근데 아무리 제가 빚이 있다고해
도저도 법적인 성인인데 저의 소유도 아닌 부모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 분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성인이므로 부모님과는 별개이기에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이틀 뒤에 압류는 들어온다구하궁 저희 부모님은 어쩔줄 몰라하십니당
물론 제 입장도 무척 힘들구요
제가 지금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도 당해서 빚이 엄청 많습니당한 3천만원정도 되는거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갚아
줄 능력도 되지 않구여 지금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라고는 13평 남짓 한 장기임대
아파트 한 채뿐이구염제가 성인이긴 합니다만 변제할 능력이 없기에 어쩔줄 모르고 있습니
당 압류는 들어온다는뎅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막을수는
없는지 방법점 갈켜주세용~
A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인 질문자의 재산이고, 성인 자녀의 빚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집이나 물건이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주민등록이 부모님 집에 있어 그곳의 물건을 질문자의 것으로 보고 압류하려 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 물건이라는 점을 보여 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갚기 어려운 빚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도 검토해 보세요.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하고, 제276조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합니다. 제189조 제1항은 유체동산의 압류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정하고,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지서가 왔다면 카드회사가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 근거를 받았는지, 아니면 가압류를 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 표시로 어떤 절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대상은 질문자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장기임대 아파트와 그 안의 살림은 질문자가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오면 질문자가 따로 산다는 사실과 부모님 물건이라는 자료를 보여 주고, 그래도 압류되면 부모님이 제48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신 갚으라고 압박한다면 위 추심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세요. 빚이 3천만원 정도이고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579조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등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와 카드 대금 내역, 사채 대출 계약서와 상환 기록을 모아 두고, 부모님 물건의 구입 영수증도 챙겨 두세요. 사채 쪽에서 부당한 추심이 있으면 그 기록도 남겨 두고, 사기를 당해 생긴 빚이라면 그 부분은 따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카드회사와 분할 상환을 협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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