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98년 A라는 사람한테 천만원을 빌려준 후 A가 임차한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해두었 습니다. 당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집주인은 임차인 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또 월세를 못받아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게세를 일년치를 선불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저는 답답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고 전세보증금에 가압류해 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요? 그리고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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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A에게 돌려주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질문자가 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A를 상대로 대여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집주인은 A에게 할 수 있던 주장을 질문자에게도 할 수 있어, 밀린 월세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개시하고,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8조는 제3채무자인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A를 상대로 1천만원 대여금 소송을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현행 규정상 가압류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둘러 소송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한 시점이 오래되어 당시 규정과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원 기록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어, 가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대여금 채권의 시효 문제도 이와 연결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A가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냈다는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A가 가게를 비워 주지 않았다면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집주인은 가게를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A가 가게를 비우는 때와 연결됩니다. 가압류 결정문,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모아 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다른 채권자가 함께 압류했다면 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와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게 하므로, 집주인이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한다면 공탁을 권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법원 절차를 거쳐 돈을 받게 됩니다. A가 가게를 계속 쓰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이 계속 늘어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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