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야지.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알구 싶어서요 현재 저희집 옆에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을 건축 하고 있는데 대지 경계선에서 50cm 거리를 두고 건축하고 있으며 또한 남쪽 베란다 창문보다 북쪽 베란다 창문이 2배 이상 크고 통유리로 거실이 거의 다 들여다보이고 있는데 만약 저희 가 대지경계선에서 50cm를 띄우고 베란다(창문)을 남쪽을 향하여 4층짜리 다세대를 짓는다며 는 옆집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며는다세대를 건축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축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담당부서에서는 일반지역으로 민법상 대지경계선에서 50 cm만 띄우면 법적 하자가 없 다고 합니다. 현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50cm을 띠고 지울시 상대건물의 입주민으로 하여금 사생활침해로 인한 법적 문제가 걸릴 수 있으므로 건물(창문)과의 건물(창문)과의 최소거리는 얼마나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이상 떨어지면 되지만, 경계에서 2m 안에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창을 내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다. 또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옆 대지 쪽으로 채광창을 내면 건축법상 거리와 높이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50cm만 띄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어기면 이웃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되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법 제61조 제2항은 인접 대지경계선 방향으로 채광 창문을 두는 공동주택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1호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채광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그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등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합니다.
옆집 쪽으로 베란다 창을 내는 4층 다세대주택이라면, 창이 있는 벽면을 경계에서 1미터 이상이면서 그 지역 건축조례가 정한 거리 이상 띄워야 높이 기준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가까우면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야 하므로 4층 건물에는 훨씬 넓은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이 있는 벽면을 경계에서 50cm만 띄우면 그 벽면 쪽 높이는 1미터까지만 허용되는 셈이어서, 창을 옆집 쪽이 아닌 방향으로 내는 설계도 검토할 만합니다. 창이 경계에서 2미터 안에 있고 옆집 내부가 보인다면 차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웃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없고, 위 기준을 지켰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옆집 건물이 경계에서 50cm 떨어진 통유리 창으로 질문자 집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민법 제243조에 따라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옆집이 공동주택이라면 질문자 대지 쪽 채광창에 대한 거리 기준을 지켰는지도 구청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 대지의 용도지역과 건축조례상 거리 기준을 확인하고, 설계 단계에서 창의 위치와 크기, 차면시설을 반영하세요. 옆집 창문 문제는 사진을 남기고 서면으로 차면시설 설치를 요청해 두세요. 건축 과정에서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 설계 도면과 거리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