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채를 빌려 썼는데 지금 갚을 돈이 몇배로 커져있읍니다. 동생은 지금 겨우 22살이고 휴학생인데다 부모님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갚을 능력이 되 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다른 형제들이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협박전화가 오고 몇 시간씩 사무실에 감금시켜 놓기두 하고 어떻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빌린 돈은 동생 본인의 빚입니다. 다른 형제나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협박 전화와 사무실 감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어난 이자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은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들이 보증서나 차용증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겁을 먹고 새로 각서나 보증서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서명하지 마세요.
추심 방법도 법으로 제한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제3호),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제6호)를 금지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빼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5조는 제9조 제1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호와 제6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함께 근무하는 자를 관계인으로 정하므로, 형제와 부모님에게 오는 연락과 독촉도 이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자는 빌려준 쪽이 등록한 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등록한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빌려줄 때 연 100분의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하며, 넘게 낸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므로, 계약한 시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전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감금된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도 적어 두세요. 동생이 받은 협박 문자와 녹음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 자료를 함께 내면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빌려준 쪽이 등록한 대부업자인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동생은 빌린 원금과 실제로 갚은 돈, 계약서나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정확한 이자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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