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를 두 번 쓰고도 체불임금을 안 주는 사장, 구속 같은 조치가 가능한가요?

Q

저는 법인회사에 들어가서 약 10개월간 근무하고 얼마 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첫째가 임금체불이였고 두번째가 근무시간의 과다한 초과였습니다. 퇴직할 당시 몇 달째 월급을 받을수 없어서 그만둔다는 사유를 밝혔을 때 지불각서를 써 주었습 니다. 그달 말에 지급해준다는 각서였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되지않아 전화도 하고 방문도 했지만 관리과장이랑 사장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 지 않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찾아가 진정서 상담을 햇는데 상담하는 분이 다시한번 지불각서를 받으라고 해 서 전화통화를 하고 정해진 날 결재해 주기로 하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 연락이 없었고 기다리다가 다음날 전화를 하엿더니 부친상이라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였더 니 부인이 받았고 연락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하니 핸드폰이 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넣었으나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다시 전화를 하니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여 오후3시경에 통화를 하였습 니다, 근데 답변은 돈이 없다 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진짜로 힘들면 미리 연락을 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텐데 피하다가 걸리면 돈없다라는 말뿐이라는게 너무 화가 납 니다, 그래서 구속같은 강항 방법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필로 쓴 지불각서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와 임금지불통장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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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질문자가 요구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친필 지불각서와 임금 통장 내역은 체불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와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그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사장이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진정이나 고소로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지불각서와 통장 내역을 함께 내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증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실을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직접 쓴 지불각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체불액을 인정한 자료가 되고, 통장 내역은 임금이 언제부터 끊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도 함께 보관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과 사업주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를, 제4호는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진정 후 이 확인서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주지 않은 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부터 요구한다면, 지급을 받은 뒤에 써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붙으므로 체불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다시 각서를 쓰자고 하면 지급일뿐 아니라 월별 임금과 퇴직금 등 항목별 금액을 적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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