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카드로 산 차값과 훔쳐 쓴 카드값, 신고 취소 뒤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얼떨결에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줬어요, 그 친구는 그 카드로 중고자동차를 샀더군요, 300만원을 10개월로, 좀 걱정이 됐지만 그 친구를 믿었기에, 안심하고 있던 찰라에 일주일 만에 그중고차가 말썽이 났어여. 또 카드를 빌려달라구 하길래 좀 겁이 나서 싫다구 했더니 그 다음날 제 카드를 훔쳐서 60만원을 썼더라구요 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하소연을 하길래 정에 이끌려 신고를 취소하고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점점 카드결제대금이 있을때쯤 전화를 피하고 나를 피하고 제가 독촉하고 그래서 180만원은 갚았습니다. 120만원이 남았는데, 친구는 갚는다고 갚는다고 해도 말뿐이었습니다. 이럴땐 다시 신고도 가능한가여? 어떻게 이 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을까요? 카드를 빌려준 제잘못이 가장 큽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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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카드를 가져가 60만원을 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다시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으로 고소를 취소했다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120만원은 민사 절차로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면 수사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액 민사사건의 간이한 절차를 정합니다. 카드를 훔쳐 쓴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 것이 정식 고소였는지 단순한 신고였는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경찰서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처음 300만원은 질문자가 스스로 카드를 빌려주어 산 것이라 형사 사건이 되기 어렵고, 친구가 갚기로 한 약속의 문제입니다. 남은 120만원은 친구가 갚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녹음, 지금까지 갚은 송금 기록을 모아 두세요.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급명령은 친구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친구에게 받은 180만원이 어느 돈을 갚은 것인지도 정리해 두세요. 허락 없이 쓴 60만원을 먼저 갚은 것인지, 차값 300만원 중 일부인지에 따라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신고하기 전에 남은 금액과 갚는 날짜,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적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대금은 질문자 명의로 청구되므로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결제하고, 친구에게 받을 돈은 따로 청구하는 것이 신용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갚겠다면서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문자로 기한을 정해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끌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문자도 증거로 보관하세요. 카드는 다시 빌려주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바로 카드사에 알리세요. 친구가 카드를 다시 가져갈 우려가 있다면 카드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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