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약식명령 70만원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노역장 유치나 분납은 어떻게 되나요?

Q

폭행건으로 요전에 약식명령이 나왔슴니다 벌금은 70만원이고, 예납 고지서는 먼저 나왔구여 요번에 확정되서 다시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37일안에 납부하라고 되있는데여, 지금 그 시일이 지나습니다 시일이 지나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일은 지났구 벌금은 아직 마련하지도 못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 정말 전국에 수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시일이 지나서 벌금을 납부할수 있는지? 분납은 가능한지 알구 싶네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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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지났어도 벌금은 지금 낼 수 있고, 다 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제2항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과 함께 미리 정해지고, 제71조는 일부를 내면 그 비율만큼 유치일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492조는 노역장 유치 집행에 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473조에 따라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벌금 수배가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질문자는 확정된 벌금 70만원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지서의 계좌로 내거나 벌금을 집행하는 지방공소청의 집행 담당 부서에 연락해 내면 노역장 유치는 하지 않습니다. 오래 내버려 두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문이나 신원 조회 과정에서 붙잡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니 빨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내도 유치일수가 줄어듭니다.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보십시오.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므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고지서에 적힌 집행 담당 부서에 전화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신 뒤 그 기간 안에 사회봉사 신청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납부 영수증과 신청 서류는 꼭 보관해 두십시오.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으므로 지금 와서 금액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집행 담당 부서가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먼저 사정을 알리고 납부 계획을 밝히는 쪽이 노역장 유치를 피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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