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결혼 몇 개월만에 이혼하고 4년 만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먼저 결혼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혼한 상대방에게 이혼했던 사실을 알리고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려하니 평생을 따라다 닐 이혼 기록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둘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태 어나는데 훗날 아버지에 이혼기록을 불쾌하게 받아드리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기사를 어디에서 읽은 듯해서요 가능 한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혼 사실 자체를 지우는 방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증명서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나눠 발급하므로, 평소 쓰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만 나오고 과거 이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버지의 이혼 경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보신 '삭제'는 이 일반증명서 제도를 말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증명서별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제3항 제3호는 상세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쓰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청구는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드님의 경우 새 혼인신고를 하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만 나타납니다. 회사나 기관에 낼 때도 대부분 일반증명서로 충분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부모와 본인의 인적사항 등만 나오므로, 자녀가 평소 서류를 떼다가 아버지의 이혼을 알게 될 일은 드뭅니다.
다만 이혼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혈족인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의 상세증명서를 직접 청구하면 이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법원 절차 등에서 필요하면 상세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로 숨기는 것보다 가족 안에서 적절한 때에 이야기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를 뗄 때는 일반증명서로 신청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이혼 기록과 상관없이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드님과 새 며느리가 이미 사실을 알고 결혼했으므로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일상에서 쓰는 서류에는 과거 혼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각종 신청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받으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일반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