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민사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지난번 문의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 다. 처음에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 이 없었다면(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서 민사소송을 먼저하여 승소를 받았다지만 채무자가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하게 제기하기 위해 형사(사기죄)로 다시 할 경우 가능한지요? 한번 승소가 된 후라면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요? (아예 처음부터 형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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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같은 일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두 번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민사판결과 형사처벌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가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면소를 선고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확정판결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을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민사판결은 전세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에 대한 판단일 뿐, 집주인을 형사처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가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할 때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 뒤 사정이 나빠져 못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에 잡힌 담보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 집주인이 한 설명 등을 정리해 보세요. 처음부터 형사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받아 내는 힘은 민사판결에 있습니다. 이미 승소판결이 있으니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재산을 모르면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이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데에는 형사 고소보다 강제집행이 더 직접적입니다. 집주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압류와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집주인이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법이 정한 제재가 따릅니다. 형사 고소를 한다면 고소장에 계약 당시의 사정, 민사판결 내용, 그 뒤 반환을 미룬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요건이 맞지 않는데 압박할 목적만으로 고소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춘 뒤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붙여 주신 예전 답변은 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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