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면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Q

연봉제를 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입사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재계약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2달치 임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구두로만 사장이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 한 사항입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한 퇴직금 및 밀린임금에 대한 청구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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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약서에 퇴직금 언급이 없고 사장이 말로 퇴직금이 없다고 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임금을 연봉으로 정했는지 월급으로 정했는지에 따른 예외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매년 재계약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재계약 없이 계속 일했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사장이 말로 한 통보는 법이 사용자에게 지운 퇴직급여 설정 의무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연봉 안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두세요. 제8조 제2항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그만두었다는 퇴직 사유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받는 일과 처벌 의사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세요. 청구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이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도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경영악화로 사업주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거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은 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근 기록,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친다면 퇴직금은 생기지 않으므로 입사일과 퇴사일부터 확인하시고, 밀린 2달치 임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리해 두시면 진정이나 소송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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