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달전에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통보받은 다음날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국가비밀2급취급인가 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가증을 허가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서 벌금형의 전과기록이 신원조회에 어떠한 형태로 조회가 되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벌금형이 신원조회에 조회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조회되어진다면, 조회되어지는 항목(범행 내용, 벌금액 등과 같은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 다. 저는 이미 몇년전 신원조회후 취급인가를 받았는데, 비밀취급인가할때는 인가 전에 신원조회 후, 인가 후에도 일정기간을 주기로 신원조회를 하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신원조회에서 조회되는 정보의 범위와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사람의 신원조회를 계속적으로 해야하는가가 궁금합니 다.
비밀취급 인가를 위한 신원조사에서는 범죄경력조회가 허용되고, 그 회보 범위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가 들어가므로 80만원 벌금형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실효된 형을 회보에서 빼도록 한 규정은 본인 신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원조사에서는 실효 뒤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가 해제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는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범죄경력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경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이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2조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로, 수사자료표를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 정의합니다. 법 제7조 제1항은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은 본인이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빼고 회보하도록 합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 제2호는 관계 기관의 장이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제3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지른 경우 등과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를 인가 해제 사유로 정합니다.
조회되는 항목을 보면, 신원조사에서 회보되는 범죄경력자료는 죄명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곧바로 납부했다는 사정이나 실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조회 대상에서 당연히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것만 회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법 제6조 제2항과 제4항은 조회를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정한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받은 인가에 대해서는, 벌금형 자체는 제10조 제3항의 해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로 판단되면 소속 기관이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이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를 신원조사 요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뒤 다시 조사하는지와 그 주기는 소속 기관의 보안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 벌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필요하면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