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격벽 제거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아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Q

저는 대학원생이며, 자동차를 그냥 탈 줄만 알았지 여러가지 법률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자동차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벌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 밴(2인승, 화물 자동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격벽(화물칸과 승용칸의 분리벽) 및 보호봉의 제거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주로 과태료만 징수하였는데 얼마전부터 법규가 강화되어서 결국 벌금을 징수당하게 될 거 같습니다. 즉 구청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를 고발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통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격벽등을 제거하여 사용하여 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일이 벌어지고 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추징금보다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된다고 들어서 입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하는데 전과자로 기록이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가 여쭈고 싶은 질문입니다. 1) 이러한 경우 벌금을 받게 되면 정말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요? 2) 이로 인해 회사 입사와 진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3) 또, 신원조회, 신용불량과 같은 개인이력에 기록이 남게 되는가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려는 저에게 직장도 구해야하는 등 걸림돌이 될까? 여간 걱정되는게 아닙니다. 2틀후에 경찰서 조사계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건지 처음이라 걱정만 앞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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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법에서 말하는 전과기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기록은 범죄 수사나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회사가 입사나 진급 심사를 위해 조회하거나 받아 볼 수는 없습니다. 벌금 기록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로 남는 것이어서 은행 거래의 신용불량 기록과는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범죄경력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포함하고, 제7호는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범죄 수사, 재판, 보안업무 신원조사,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검사가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을 하면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제8조의2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와 구별해 수사경력자료로 정합니다. 일반 회사 취업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인허가 직종에 지원한다면 그 법령의 결격사유를 따로 확인하세요.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이 끝난 뒤 기록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 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발 내용이 승인 없는 튜닝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제81조는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34조 제2항은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도록 정하므로, 앞으로 구조를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고 정해진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격벽을 원상복구했다면 사진과 정비 영수증을 내어 사정을 설명하세요. 처음 단속된 경위와 차량을 산 시점의 상태도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납부 영수증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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