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습비 환불, 개인교습비 40만원을 냈는데 교습을 안 해 주면 받을 수 있나요?

Q

제 여동생이 같은 회사의 동료인 a양의 남자친구인 사람에게 운전면허 개인 교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양의 남자친구는 당시 근처 운전면허 학원의 강사였고 a양과 동료인데다 사귀는 남자친구라 믿고 개인교습비용 40만 원을 선납하고 개인 교습을 기대했지만, 그사람은 휴대폰 연결조차 잘 안되고 연락해도 교습도 시켜주지 않았다고함니다. 2~3 차례 정도 개인교습을 받은게 전부이며 시험만 접수해서 응시하겠끔 해줬다고함니다. 당연히 시험에 떨어졌고 합격할 때까지 책임진다는 말이 물색할 정도로 연락조차 잘 않되고 현 재 다른학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당시 구두 계약 시에 주위 직장 동료들이 분명히 들었으며 책임지고 해주겠다던 약속은 둘째 고 이제 개인 교습료 환불요구마저 들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 떤 것이 있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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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를 미리 받고도 약속한 교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지 못한 교습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543조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를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동생분은 40만원을 미리 냈지만 2~3차례 교습만 받았고, 강사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사가 연락을 피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겼다면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다툼을 줄이려면 먼저 남은 교습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세요. 해제하면 이미 받은 교습의 가치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향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곳에서 다시 배우느라 든 추가 비용은 제390조의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합격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계약 내용을 정하는 사정이므로,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므로 상대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교습비 반환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소송보다 먼저 지급명령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해 이 법을 적용하므로, 청구 금액이 그 범위에 들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교습비를 보낸 이체 내역, 교습 일정과 실제 받은 횟수,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낸 금액, 받은 교습 횟수, 돌려받을 금액과 기한을 적으면 됩니다.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겼다면 지금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동료인 a양을 통해 원만하게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볼 만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동생분이므로 서류와 청구는 동생분 이름으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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