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으로 19살이고 그냥 나이는 21살인 대학생입니다 전 6년전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꼬여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였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엔 그 아버지라는 사람 마저 절 외가 집에 맡겨버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셨습니다 사람찾는거야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분에게서 친권 포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분 역시 저처럼 친권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만나서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분을 찾은 후에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는게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등 서식 등을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만약 친권포기가 이루어진다면 전호적상에서 혼 자로 남는건가요? 혼자로 남아야만 일이 진행될 것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만 19세라면 현행 민법상 이미 성년이므로 친권 자체가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 포기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의 법적인 부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떤 관계로 올라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을 쓴 당시에는 성년 나이가 달랐을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만 19세가 되면서 친권은 끝납니다. 예전의 호적 제도는 없어졌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신분 관계를 관리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그 아버지가 어떤 관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자로 입양된 것이라면 파양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고,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질문자는 성년이므로 두 사람이 합의하면 협의상 파양으로 정리할 수 있고, 협의상 파양도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법 제905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를 유기한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입양 절차 없이 친아버지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파양이 아니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법이 정한 사람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절차가 끝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다만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관계나 외가 쪽 가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혼자 남아야 진행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그 일을 처리하는 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았다면 관계 정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신고서에 함께 서명할 날을 정하십시오. 소송이 필요한데 형편이 어렵다면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성년이 된 지금은 질문자 스스로 신고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와 소장 양식은 법원 누리집이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소송 절차에서 주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함께 문의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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