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에 발단은 이러합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으로 쇼핑몰 MD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 7월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
니다.
그후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사장이 다른 일들은 하고 있는걸 알았지만, 왠지 불법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과 함께 2개월 임금 체불을 당하면서 그만두
게 되었죠!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거의 행방 불명 상태입니다.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연락 두절에 노동부에서도무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가 다닌 회사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제가 입사
하기 전에는 쭉 불법으로 카드 발급을 해 왔더군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의료
보험 공단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해 주기 위해 회사에 입사한 걸로 해서 카드를 발
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결하는 홈니스도 저희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카드깡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그거 많이 했더군요 입사한 해엔 17억 정도 했더군요 제가 아는 것
만 저 그만둘 때까지 그거 계속하더라구요 카드 깡 하면서 매출 잡고 매출 자료 사다가 맞추
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안 내고 버티고 급여 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안되서 급여 안주면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카드깡하고 카드 발급해 주고 받은 돈으로 급여 준거니까! 고
발하면 저도 공범이라고 그리고 고발하면 깡패들이 가만 안 있을거라고 협박도 하네요! 고발
하면 자기만들어가는거 아니라 그쪽도 다 들어가니까 몸 성하지 않을 거라고 회사 다닐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운영하면서 회사에도 안 나오고 제 돈으로 회사 꾸려 나갔습니다.
비용은 개인 돈으로 다 지출하고 월급말고도 개인적으로 회사에 쓴 돈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장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돈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매출 나오면 거기서 빼서 매꾸라고 하더군요 월급도 안주고 해서 회사 운영 경
비 쓴거는 매꾸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그리고 월급이 장기 채불되어서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노동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 공금 횡령했다고 하더군요 개인이 회사에 쓴 돈은 쓴 돈이고 회사돈으
로 개인이 쓴거 매꾸었으니 공금 횡령이라고 월급 못 주니 이유가 참 많습니다.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동안 월급 주었으니 공범이라서 못 주고 공금 횡령했으니 못
주고 형사 고발을 할까 하다가 참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 소송 중이거든요 카드깡이나 불법 카드 발급, 불법 대출 이런거 다 범죄죠! 느낌
은 그런데 어느정도에 범죄인지, 저한테 피해가 가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사가 한 카드깡이나 직원으로 꾸며 카드를 발급받게 한 일은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불법으로 번 돈이라는 사정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이나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카드를 발급받게 했다면 카드회사를 속인 것이어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속이는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카드를 받은 사람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은 같은 조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범인지는 형법 제30조와 제32조가 기준입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질문자가 쇼핑몰 MD 업무만 하고 카드깡 매출을 만들거나 서류를 꾸미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장의 지시로 매출 자료를 맞추는 일 등을 도왔다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만, 단서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사장이 말하는 공금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가 쓴 돈은 회사 경비를 대신 낸 것이고 사장이 매출에서 빼서 메우라고 했다면, 그 지시 내용과 지출 장부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장부, 영수증,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밀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돈이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로 계속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장이 고발하면 함께 처벌받는다고 위협한 말이나 신변을 위협한 말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할지는 본인이 맡았던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정하세요. 사장과 나눈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수사나 재판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