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어음을 다이렉트로 받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어음이 여러단계로 돌려졌고, 마지막 소지인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저희도 피해자인데, 벗어날 수는 없는 건지요. 어음부도가 예전에 났고, 부도후, 소지인이 6개월이내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서인인 본인은 법적으로 벗어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며, 발행 회사가 부도났다고 그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6개월은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음을 돌려받은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기간입니다.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는 1년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은 약속어음에 배서, 지급,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시효에 관한 환어음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하고,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은 발행, 배서 등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며 소지인은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는 제7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켜야 할 절차도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확정일출급 등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4조 제3항은 지급거절증서를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작성시키도록 정합니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무비용상환 등의 문구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나,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책임에서 벗어나는지는 소지인이 부도 후 6개월 안에 법적 조치를 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지인이 만기에 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켰는지 또는 작성 면제 문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절증서의 날짜나 만기일부터 1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배서할 때 반대의 문구를 적지 않았다면, 질문자도 발행 회사 부도의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제15조 제1항이 정한 담보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으면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도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발행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제70조 제3항에 따라 환수한 날부터 6개월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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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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