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자 아래 건축공사 중 인부가 사망하면 산재와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

건축공사중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축시공자가 도급을 주어서 메지공사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축시공자는 건축면허가 없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면허가 없는 건축시공자라 산재처리는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문 제, 책임소재등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 가족과 합의를 봐야만 하나요?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인지요? 도급을 받은 사람, 건축시공자와 건축자가 어떤 책임이 있으며 보상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는 지요? 각각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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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므로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람은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합의가 되어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라는 사정보다 숨진 분이 근로자였는지, 이 공사가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이렇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16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들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므로, 인부를 직접 사용하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우선 책임을 집니다.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건축주나 건축시공자가 도급을 주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 사진, 공사 계약서와 도급 관계, 숨진 분의 일당 지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유족과의 합의는 유족의 피해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성실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하므로, 시공자에게서 산재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말고 유족이 직접 공단에 청구해 판단을 받아 보세요. 숨진 분이 일당을 받고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메지공사를 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동료 진술과 송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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