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되파는 미등기 전매는 어떤 처벌과 세금을 받나요?

Q

일반적으로 A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해 B가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로 C에게 매도하였을 때 토지가격이 1억이하이다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처벌로서 구속되나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 2. 벌금형이면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3. 법조항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4. 미등기 전매로 내야할 세금은?(취득세 중과, 양도세등.....) 5. 아울러 토지실명법에 의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6. 미등기전매로 기타 처벌 조항과 세금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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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미등기 전매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토지가격이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면에서도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계산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 계약을 맺은 사람이 잔금 지급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팔려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호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권리변동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물음 1부터 3까지의 답입니다. 구속 여부와 실제 형은 법정형 안에서 범행 경위와 얻은 이익 등을 따져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제재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게을리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물음 5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잔금 지급 등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제5항). 세금은 이렇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B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0호는 그 세율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은 하나의 자산에 세율이 둘 이상 해당하면 산출세액이 큰 쪽을 적용하므로, 보유기간이 짧더라도 이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전매가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등기신청 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아직 등기신청 기한 안이라면 먼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다시 파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계약 경위와 목적을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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