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두고 온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협박하는 아르바이트생, 신고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학교가 끝난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앞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당시 날씨가 더웠기에 잠깐 테이블에 시계를 풀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노래방 시간이 끝난후 집에 가는데 시계를 그만 안가지고 간 겄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아차 내 시계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 버스를 바꿔타고 다시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테이블안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형에게 물어보았더니 시계 못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방에 저희 나가고나서 다른손님 왔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안 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심가는 것은 노래방을 마친후 나갈 때 아르바이트하는 형이 저희 가 있던 방에 가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계를 찾지 못한 후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마치자마자 노래방에 가보았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형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계 못보셨나요?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찾아본다고 하더니 노래방 카운터 (돈 받는곳)밑에 테이블을 뒤지더니 검은 시계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게 니꺼니? 딱 보니깐 100% 제시계줄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바로 노래방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와보라고 하더군요 다시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형이 제시계를 들고 있는걸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군요 그렇게 몇주가 흐르고 전화연결이 됬습니다 시계를 달라고 하니 시계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됬습니다 무려 30만원이 넘는 비싼 메이커가 있는 시계를 가지고 가서 버렸다니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되냐고 물었더니 너 몇살이야? 어디학교야? 너 xxx알아? 너 어디학교 누구지? 이러면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시계달라고 조르면 아는 동생을 시켜서 때리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게속 전화기가 꺼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굼 2달정도가 지났는데 신고를 못햇습니다 그 형은 21살 정두 되구요 제가 전화를 걸면 협박을 합니다 정말 시계를 돌려 받구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노래방 같은 건물 안에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하면 관리자에게 넘겨야 하고, 자기가 가지거나 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는 동생을 시켜 때리겠다는 식의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도 지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시계 값은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제2항은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시계를 둔 방을 그 아르바이트생이 청소했고, 다른 직원이 카운터 밑에서 시계줄을 찾아 보여 주었으며, 업주 가족이 그 사람이 시계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그 사람이 시계를 가져갔다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시계가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살펴 정하지만, 버렸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몇 살인지, 어느 학교인지 캐묻고 아는 사람을 시켜 때리겠다고 한 말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제237조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경찰에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찾은 다른 직원과 업주 가족에게는 본 내용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두십시오. 시계 값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상 노래방 점유자가 습득자가 되므로 업주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 같은 모델 가격 자료를 모아 두시고, 위협이 계속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전화를 계속 걸면 다툼이 커지고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혼자 연락하지 말고 경찰이나 업주를 통해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오면 시계 반환이나 배상을 조건으로 할지 신중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두 달 정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니 증거를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