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동생이 작년 8월경 사망했습니다.
당시 남동생은 미혼었으며 보험금으로 1억 4천만원이 나왔고 상속 1순위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홀어머님께서 보상금 전부를 수령하셨습니다.
그후 1년여가 지난 지금 저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사망전에 진 카드 빚 2천 6백여만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책임도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수령자인, 즉 상속인인 어머님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해야하 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카드회사 측에서는 왜 저에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 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상속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도 없으며 상속인 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회사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하여주시고 통보가 없을 경우 상속
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을 상대로 법적 진행을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속인이 아님을 밝히긴 했는데 카드회사측에서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
고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만약 이로인해 제가 피해를 당하게 되지는 않는지, 또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
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질문하신 분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동생의 카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알려 두고, 혹시 소송이 들어오면 꼭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 따져야 할 사람은 상속인인 어머니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빚도 상속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그다음 순위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사망 후 1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형제자매에게 순서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카드회사가 내용증명에 이의가 없으면 상속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적었더라도, 상속인인지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답장 여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카드회사가 상속인을 잘못 안 것으로 보이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붙여 상속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어머니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면 빚도 함께 승계합니다. 다만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계약 서류와 동생의 다른 재산·빚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3항의 3개월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어머니가 이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법원 서류를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기한 안에 상속인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세요. 내용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카드회사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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