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때문에 방을 점유하다 퇴거 요구를 받았다면 퇴거불응죄인가요?

Q

며칠전 공소청에 출두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공소청에 처음으로 출두하는 것이라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번 법률 상담받을 당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현 건물소유주(갑)와 전 건물소유주(을)에게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건물에는 전 소유주의 아들(병)이 살고 있어 채권을 갚을 때까지 저는 방 1 개를 점유 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은 아버지인을과 전세계약을 하였었지만 현 건물주인갑에게는 대항권이 없는 상태이었습 니다. 병과 저는 3700만원주면 제가 이사하기로 합의를본 상태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전 소유주(을)는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병)을 통해 저 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 3개월 후 병과 그 가족은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병이 전 건물주(을)에게 전세금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이사를 한 후 2주가 지 나서 병이 자신이 그 집에 세입자를 두겠다며 경찰과 함께 사건 건물에 들어 오려 하였고, 저는 이미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병은 현 건물소유 주인 갑에게 세입자를 두겠다는 합의도 없이 자신이 세입자 였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세입자를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병을 돌려보냈습니다. 병은 이러한 사실을 퇴거불응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병은 현 건물주에게 대항권이 없는 세입자이었고 현 건물주도 병의 전세 승계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병이 저에게 같이 살 당시에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병과 합의한 대로 이사비용 3700만원을 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병이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병이 정당한 세입자이고 사건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야만 성립하 는 것이 아닌지요? 위 내용 중 3700만원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을(현 건물소유주)가 저에게 3700만원 주겠다고 하 였다며 병이 을의 의사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은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인지 지급을 하질 않았고 병이 이 사후 저를 고소 한 것입니다. 저는 공소청에서 병이 전 점유자이고 동의를 얻어 방을 빌려 살고 있었고 갑과 을은 채권을 변제 해주겠다고 하였고, (병과 저와는 채무관계가 없고 병은 갑의 아들입니다. ) 병이 말하기를 우선 3700만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3700만원 받 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었습니다. 그후 병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하였고 3개월 후 병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15 일이 지나 다시 찾아와 자기 임의대로 세입자를 놓겠다고하여 을(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얻 으면 세입자를 놓을 수 있지만 동의가 없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병이 저를 퇴거불응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공소청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조사만하고 돌려보냈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위 내용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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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병의 동의로 방을 쓰다가 병이 함께 살던 때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 될 수 있지만, 병이 이사한 뒤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일은 퇴거불응과 다른 문제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관한 죄라서 질문하신 사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퇴거불응에서는 병이 그 집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질문자님이 방을 계속 쓸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질문자님의 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들에게 받을 다른 돈이라면, 제320조의 유치권으로 방 점유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비 3700만원을 받으면 나가기로 했다는 사정은 경위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이 이사한 뒤 돌아왔을 때는 질문자님이 병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이지, 질문자님이 퇴거요구를 받은 장면이 아닙니다. 또 병이 이미 이사해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점, 현 건물주가 병의 세입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병이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와 관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조문상 '자기의 물건'이 대상입니다. 방이나 건물이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면 이 죄의 요건에 맞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도 문제의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질 조사를 마쳤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 관계 서류, 병과 이사비를 정한 경위를 보여 줄 문자나 녹음, 명도소송 서류, 현 건물주가 세입자 승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추가 진술 요청이 오면 이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별 경위를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병과의 분쟁과 별개로, 현 건물주와 전 건물주에게 받을 채권은 민사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방을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지키려 하면 이번과 같은 형사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채권 증빙을 갖추어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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