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공소청에 출두하여 고소인과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공소청에 처음으로 출두하는 것이라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번 법률 상담받을 당시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현 건물소유주(갑)와 전 건물소유주(을)에게 각각 다른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건물에는 전 소유주의 아들(병)이 살고 있어 채권을 갚을 때까지 저는 방 1 개를 점유 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은 아버지인을과 전세계약을 하였었지만 현 건물주인갑에게는 대항권이 없는 상태이었습 니다. 병과 저는 3700만원주면 제가 이사하기로 합의를본 상태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전 소유주(을)는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병)을 통해 저 에게 건물 명도소송을 해왔습니다. 3개월 후 병과 그 가족은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병이 전 건물주(을)에게 전세금을 받고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이사를 한 후 2주가 지 나서 병이 자신이 그 집에 세입자를 두겠다며 경찰과 함께 사건 건물에 들어 오려 하였고, 저는 이미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병은 현 건물소유 주인 갑에게 세입자를 두겠다는 합의도 없이 자신이 세입자 였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세입자를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병을 돌려보냈습니다. 병은 이러한 사실을 퇴거불응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병은 현 건물주에게 대항권이 없는 세입자이었고 현 건물주도 병의 전세 승계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병이 저에게 같이 살 당시에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병과 합의한 대로 이사비용 3700만원을 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병이 이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병이 정당한 세입자이고 사건건물에 세입자로 거주해야만 성립하 는 것이 아닌지요? 위 내용 중 3700만원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을(현 건물소유주)가 저에게 3700만원 주겠다고 하 였다며 병이 을의 의사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은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인지 지급을 하질 않았고 병이 이 사후 저를 고소 한 것입니다. 저는 공소청에서 병이 전 점유자이고 동의를 얻어 방을 빌려 살고 있었고 갑과 을은 채권을 변제 해주겠다고 하였고, (병과 저와는 채무관계가 없고 병은 갑의 아들입니다. ) 병이 말하기를 우선 3700만원을 을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3700만원 받 으면 이사를 하겠다고 한 상태이었습니다. 그후 병이 저에게 명도 소송을 하였고 3개월 후 병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15 일이 지나 다시 찾아와 자기 임의대로 세입자를 놓겠다고하여 을(건물소유주)의 동의를 얻 으면 세입자를 놓을 수 있지만 동의가 없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병이 저를 퇴거불응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공소청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조사만하고 돌려보냈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위 내용이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