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2년 지났고 이미 퇴원한지도 오래된 상태에서 산재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재 등록하려면 병원에서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것을 병원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고당시 받아놓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인가요?.
사고 당시 받아 둔 진단서만으로는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지금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를 평가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진찰·검사받아 장해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별표 6에 두고,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깁니다.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해당 근로자의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적용해 보면, 사고 당시 진단서는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를 보여 줄 뿐 치료 후 남은 장해의 정도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장해등급은 지금의 상태를 측정해 정하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서 장해 진단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사고 당시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사고와 부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내면 됩니다.
아직 산재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인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받게 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40조는 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자비로 낸 치료비가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장해등급이 정해지면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이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 진단을 받을 때에는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급여 청구에 쓸 것이라고 알리고, 관절 운동 범위 측정 등 필요한 검사를 빠짐없이 받으세요.
기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사고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치료비 등은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113조에 따라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그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해야 하고, 행방불명 등으로 불가능하면 제3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아는 동료의 진술, 출근 기록, 당시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세요. 시효 중단은 청구를 해야 생기므로 서류가 모두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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