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에도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얼마전 저의 사촌 누나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3명이 있는데 2명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1명은 누나가 키우기로 했구요 양육비 나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전 누나의 카드로 전 남편이 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결재 해주기로 해놓고서 막 상이혼을 하니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이혼을 한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은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그런데 다시 자녀 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굼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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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협의도, 그 내용이 이후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전 카드 대금을 갚기로 한 약속은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등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결정은 통상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의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 변경은 모두 누나 본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지가 출발점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때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누나가 키우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 내용이 지금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누나의 경제 사정만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함께 보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결혼 전에 누나의 카드로 전 남편이 쓴 돈을 갚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돈은 재산분할 청구와 별도로 그 약속에 따른 지급을 구하는 일반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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