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퇴직한 벤처회사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Q

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벤쳐 회사(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에 근무하는 중 2001년 1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때부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 하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회사가 사정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전 그만 두었고 한 8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있 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할때 임금체불에 대한 문서화로 된 자료를 요구하니 회사측에서 거절하였고 구두 로 약속한 날짜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신고를 해 산재보험으로 먼저 임금을 지불받으라 는 말을 하더군요. 현재는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자에게는 계속 기간을 정해 지불하겠 다는 말만 하고 지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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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지만, 이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질문에 적힌 대로 2001년 12월에 퇴직했고 그 뒤 소송이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20년이 넘게 지났으므로, 지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절차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빚을 인정한 적이 있더라도 그 뒤 다시 3년이 넘게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회사가 비교적 최근까지 빚을 인정해 왔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퇴직에는 퇴직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지만, 민법 제163조 제1호도 급료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제162조 제1항은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그 기간을 훨씬 넘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빚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후에도 소송이나 압류 없이 3년이 지났다면 시효는 결국 완성됩니다. 회사가 빚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질문자가 보여 주어야 하므로 문서나 문자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말한 '산재보험으로 먼저 받으라'는 말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입니다.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확정된 판결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오래된 체불이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문서나 문자, 일부 금액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마지막 기록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지금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기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3년 안에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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