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하여 여쭤 보려고 합니다 국사 문제집을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국사 문제집에는 사료가 많이 인용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현대어로 해석한 사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때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김부식의 삼국사기 원문은 한문인데, 그 내용을 "갑"이라는 교수가 현대어로 풀어 서 출판을 하였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인용하여 문제집에 삽입하였을 때, "갑"이 저작권 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삼국사기의 원저자는 김부식이고, "갑"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현대어로 번역만 한 것이므 로, "갑"에게는 저작권이 없고, "갑"이 해석한 현대어를 인용을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사용하기 전에 "갑"에게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지, 아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인용 출처를 밝혀두면 괜찮은건지 아님 인용 출처 를 밝히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국사기 원문은 보호기간이 오래전에 끝나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현대어로 옮긴 번역문은 원문과 별개로 보호받는 2차적저작물입니다. 그래서 번역문을 그대로 옮겨 쓰려면 원칙적으로 번역한 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허락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고, 예외로 인용할 때에도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하므로, 아주 오래전에 쓰인 삼국사기 원문은 보호기간이 지났습니다. 제16조는 저작자에게 복제할 권리를,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번역만 했으니 저작권이 없다고 보셨지만, 법은 번역 자체를 창작물로 보호합니다. 원저자가 김부식이라는 점은 원문에 대한 것이고, 한문을 어떤 현대어 문장으로 옮길지는 번역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번역문을 허락 없이 문제집에 그대로 실으면 번역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일부만 옮기더라도 그 부분이 번역자의 문장 그대로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외로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로 쓸 때는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판매용 문제집에 번역문을 지문으로 그대로 싣는 방식이 이를 충족하는지는 분량과 쓰임새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표시는 이 예외를 쓸 때 지켜야 할 의무이지, 허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5조는 학교 교육 목적의 교과용도서와 학교·교육기관의 수업 목적 이용을 따로 허용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려는 문제집은 이 규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락 없이 이용해 침해가 되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출판 뒤에 문제가 되면 판매 중지나 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판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 일정이 촉박하다면 세 가지 방법이 안전합니다. 번역자나 출판사에 이용 허락을 받거나, 한문 원문을 직접 번역해 쓰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번역본을 쓰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을 때는 이용 범위와 출처 표시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문제집에 싣는 사료가 여러 개라면 사료마다 누구의 번역인지 확인해 목록을 만들어 두면, 허락을 받을 부분과 직접 번역할 부분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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