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석 달째이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안 주는데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는 25여명이 함께 일하는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3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4달째 급여가 나와야 하는데, 회사는 담 달에 한 달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불의 상태는 이미 3달 전부터 지속되어 있었습니 다. 사장은 회사로 투자받을 돈이 있으니 조금만 이겨 내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곧 된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수금이 안되었다며, 한달, 두달 이해를 구하더니, 3달 이후엔 4달까지 되기 전에 한달치씩만 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당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비도 서류나 공지도 없이 환급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세무소에선 처리가 되었고, 회사 통장에도 입금이 되었음에도, 일부 사원들의 항의에 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함구하며 추후에 신경써서 꼭 챙겨 주겠다고만 합니다. 또 한가지, 얼마 전 저희 회사는 연봉 협상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은 회사의 경영 상의 이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한 사원의 이메일 답변에 추후에 투자받은 이후에, 소급분과 위로금에 대해 섭섭치 않게 해 주겠다는 이메일로(이것도 서류상의 약속에 들어가나 요? 서명없이?) 약속 할 뿐,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4달째가 되어가니 사원들은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곧 한달분 급여 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또 3달의 체불임금은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사원들 대부분이 매일같이 걸려오는 신용 카드사의 독촉전화로 스트 레스만 쌓이고 건강만 안좋아질 뿐입니다. 이래저래 카드 사용내역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현금 서비스의 한도액 만큼 다 서비스 받았고, 이자만 해도 몇 십만원 가량 나오는 사람도 속출하였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은 화를 참지 못하면서도 분노와 인정의 사이에서 갈등만 할 뿐, 해결책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어려운 생계속에서 허덕이고만 있습니다. 인정도 인정이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정상이기도 하겠 지만, 사장이 말한 연봉협상과 위로금(일종의 당근인가요?)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얼핏 다른 분들 글을 보니, 임금을 받기 위해선 퇴직을 해야하는 것 같던데, 이런 상태로는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계속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는 사장 밑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문의 드리는 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면, 3개월의 체불임금(5달 이상의 지속적 체불 상태), 연봉인상의 소급분(연봉 협상이 예정됐던 때부터), 연말정산 환급액, 위로금, 신용카드 또는 대출의 이자, 퇴직시(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것입니다. 사장이 약속한, 연봉의 소급분과 위로금은 퇴직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 니다. 투자를 받고 모든 약속이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더 이상 생계의 위협과 업무능률상실, 자기 실현의 기회 상실로 따져서라도,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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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은 퇴직하지 않아도 지금 고용노동부에 알리거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 둔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다만 연봉 인상 소급분과 위로금은 금액과 시기가 정해진 약속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고, 카드 이자는 그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정기 지급일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첫째, 석 달치 체불은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퇴직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날짜별 체불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월별로 받기로 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 받지 못한 기간을 표로 정리하고 급여 통장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은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환급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금액을 확인해 요구하세요. 셋째, 연봉 협상 소급분과 위로금은 사장이 이메일로 약속했더라도 금액과 지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명이 없어도 이메일은 약속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원본을 보관하고, 가능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문서로 다시 받아 두세요. 넷째,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므로, 체불 때문에 생긴 카드 이자를 그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퇴직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분의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체불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여부는 생계와 회사 상황을 보고 따로 정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받으면 준다는 말만 있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다릴수록 체불 기간과 금액만 늘어나므로 각자 받지 못한 금액을 지금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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