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에 대한 이곳 검색으로 대충 알것 같은데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요? 저희 가족의 고민은 어머님 때문인데요. 평생을 모으신 재산(집) 2억을 주식으로 다 날리고 그 후로도 5회에 걸친 거짓말과 늘어나는 빚, 자식들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을 마련을 해드렸구요.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고 지난 4년동안 매일 주식시장에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십니다. 기어이 얼마전 엄마는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시 주식을 시작했고, 그걸 알아버린 자식 들에게 차라리 맘놓고 할 수있게 엄마를 버려 달라고 애원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그냥 행복하답니다. 이제 저희들도 더 이상 엄마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지쳤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한정치산자 나 금치산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해서 생활하는데 큰 타격은 없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률 사무소에 가서 부탁을 드리는게 나을지요?
현행 민법은 이 문제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로 정하고 있고, 자녀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제도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하므로, 어머니의 상태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의사의 감정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사람들의 청구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의2는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정후견을 정하면서,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은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한정후견에도 준용됩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효과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되, 제4항은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그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넓게 취소할 수 있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은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동의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의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계속하며 빚을 늘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도록 정하므로,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직접 청구하고 출석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후견이 개시된 뒤의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선임도 같은 조가 정한 라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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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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