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카드빚과 사채 빚을 지시고 현재 집을 나가신지 1달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채 쪽과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유채동산인 가전제품등에는 사채업자가 법으 로 소송을 내어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시겠다고 이혼 소송중입니다. ○○지원에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발송되어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안계신다고, 안 받으시고 등기를 돌려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신 받으면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안 받으신답니다. 법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아버지 앞으로 오는 등기 서류를 안 받고 돌려 보내도 저희쪽에는 피해가 없 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대신 받는다면 법적 대리인으로 해서 받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 없다면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받으면 법적 책 임을 진다고 안 받는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온 법원 서류를 가족이 대신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빚을 갚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신 받는 것은 서류를 전달받는 일일 뿐, 채무를 넘겨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대신 받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절차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에게는 서류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따로 살펴볼 예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제186조 제1항은 그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받으면 그 서류는 아버지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지, 받은 사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그 내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제로 집을 나가 따로 산다면 그 집이 아버지의 송달장소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더라도 법원은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받아서 아버지에게 전해 주는 편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에 대응 기한이 적혀 있다면 아버지에게 서둘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조심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카드빚 가운데 생활비처럼 일상 가사에 쓴 부분이 있다면 어머니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용처를 확인해 두세요. 같은 조 단서는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사채처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당연히 어머니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이므로 아버지의 빚이 재산 정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가전제품 압류도 살펴보세요.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며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06조 제1항은 그 물건을 매각할 때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어머니나 자녀가 따로 산 물건이라면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으니, 구입 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세요. 매각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