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부부 모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Q

친구가 성격상 문제로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6살 남자애와 4살 여자애가 있는데 친구가 데려와 키울 형편이 안되고 남편 또한 키우고 싶 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권자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친구분과 남편이 6살, 4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서를 낼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고,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의 3개월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키우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해 함께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부담을 협의하면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또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결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한번 정한 뒤에도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