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사망한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채무자는 1년전에 사망하였고,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성인인 아들과 딸이 각각 1명씩 있읍니다. 이들에게 채무상속을 시켜 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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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갚으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이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빚도 함께 승계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배우자와 아들, 딸이 공동상속인이고 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3, 아들 2, 딸 2입니다. 따라서 빚 전체를 7로 나누어 배우자에게 7분의 3, 아들과 딸에게 각 7분의 2씩 청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자기 몫만큼은 자기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면 제1000조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또 상속인 일부가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갚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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