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외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별거와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Q

제 사촌 여동생의 일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이혼을 하려 하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부당하게 나누 자며 억지를 쓰고 합의이혼서에 썼다가 낙서를 하고 쉐손하는 등 이혼의사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며 여동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여동생은 결혼 3년차이나, 결혼 전부터 남편의 복잡 한 여성관계나, 폭력, 폭행에도 사람 하나 성실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서야 남편의 부정과 잦은 폭행에 급기야 동생이 남편에게 맞아 입원하면서 이 사실을 을 안 집안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며 각서까지 쓰는 마당에 혹여 이웃에서 알까 그리고 이혼 후에 혼자 살아갈 동생 생각에 그래도 다시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1년 가까이 기한을 줬건만 결국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소송접수 준비중입니다. 소송 준비 중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1. 결혼 한달 전 처가에서 동생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줬고 현재 여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송진행 중 에 같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아 따로 거처를 마련코저 합니다. 이 때 동거의 의무가 언제까지이며 여동생 명의의 집에 대출을 받아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2. 위자료는 얼마나 신청해야 하는지요? (결혼생활 동안 여동생도 1년 반정도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은 자기 급여의 일부분만 가져오는 등 사실적으로 남편의 수입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 르는 상황입니다) 3. 과거 폭행으로 인한 병원치료와, 기물파손 등의 행위는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병원기 록과 치료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동안 부순 살림살이 등은 어떻게 구재받을 수 없는가요? 하도 살 림을 많이 부셔서 남은 것도 별로 없지만 부서진 것 또한 모두 남몰래 갖다 버렸기에 현재 사진조차 없 습니다) 4. 소송접수 후 중재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와, 각 소송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 하여, 여동생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질수 있을 때까지의 총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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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때문에 함께 지내기 어렵다면 소송 중에 따로 사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처가에서 사 준 동생 명의 집은 원칙적으로 동생의 특유재산이어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정하면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도록 정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831조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첫째, 동거 의무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남아 있지만 폭행으로 입원까지 했던 사정이라면 따로 지내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생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다만 혼인 중 그 집의 유지나 대출 상환에 남편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대출의 경위와 용도를 기록해 두십시오. 둘째와 셋째,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위자료와, 부서진 살림살이 같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폭행의 정도, 양쪽의 재산과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이 없더라도 구입 영수증,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 남편이 쓴 각서와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모르더라도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지만, 남편이 재산 문제로 계속 다투면 재판으로 넘어가 기간이 길어집니다. 소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후로 진단서, 입원 기록, 남편이 쓴 각서, 폭행 당시의 문자나 녹음,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 계약서와 사용 내역을 보관해 두면,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다툴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법원에 재산 보전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도 상의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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