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해 나온 퇴직금, 시어머니에게도 상속분이 있나요?

Q

주변에 남편이 사망한후 남편의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나 현재 자녀는 없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퇴직금의 일부를 자신에게서 상속하 라 합니다. 이경우 그녀는 그 시어머니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만약 지불해야 한다면 퇴직금의 몇%나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임신을 하거나 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와 시어머니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도 남편의 재산으로서 상속되므로, 시어머니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내와 시어머니 두 사람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아내 5분의 3, 시어머니 5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도록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만큼으로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회사가 내주는 퇴직금은 남편이 받을 돈이었으므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상속분을 1로 보면 아내의 상속분은 1.5이므로, 전체를 2.5로 나누어 아내가 5분의 3, 시어머니가 5분의 2를 갖게 됩니다. 퇴직금 전액을 아내가 받았다면 그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어머니 몫입니다. 시아버지도 살아 계시다면 시부모가 각각 1, 아내가 1.5가 되어 아내 7분의 3, 시부모 각 7분의 2로 바뀝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아내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2순위인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녀 한 명이 상속하면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아내 5분의 3, 자녀 5분의 2가 됩니다. 또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사망할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그 태아도 자녀와 같은 1순위로 다뤄지므로, 이때도 시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준일 뿐이고,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회사에는 지급한 돈이 퇴직금인지, 다른 명목의 돈이 섞여 있는지 지급 명세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은 남편의 빚도 함께 승계하므로 남편에게 빚이 있었는지도 같이 살펴보세요. 시어머니와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