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에게 2달전에 차를 팔았습니다. 인감이 필요하대서 인감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주고 가스차로 받았거든요. "○○" 말입니다. 다 끝난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판 차의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구청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여전히 차의 소유주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이전 절차를 밟으라고만 하는군요. 그런데 그 중고차 매매상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만일 그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차를 산 쪽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질문자가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과, 매매 또는 알선을 하고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구청 확인처럼 등록원부에 질문자가 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매매상에게 차를 넘겼더라도 등록상 소유자는 아직 질문자입니다. 반대로 이전등록이 마쳐지면 그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 상태를 정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이전등록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매상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먼저 자기 명의로 등록했어야 합니다.
매매상과 연락이 되지 않는 지금은 제12조 제4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 즉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관할 등록관청에서 그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매매상이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매매상이 차를 사들인 양수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12조 제1항 위반이,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12조 제2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제80조 제1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매매상이 등록하지 못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수사 과정에서 따져지게 됩니다. 이 경우 매매상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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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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