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은 제가 생과일 아이스크림점을 하는데요.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처음 창업 당시 7,000만
원이면 창업을 한다고 하더니 현재 들어간 돈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에서 지사를
내주고 지사가 나서 인테리어 및 모든 기계 종류을 위임하고 이제와서 그 자사한테 자기도 손해를
보았다며 나 몰라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제가 장사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이 터지자 지사을 다 없앴다고 하더군요? 기계와 체인비 3,300만 원인데 어떻게 일억이
넘는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지 물어보니 지사가 한 일이라 모른다고 하더군요. 본사 자신들도
피해자라면서 그 지사가 지사비을 아직 안줘 자기들도 소송을 걸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기계 등 어떻게 체인사업인데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사한테만 미루는지, 그리고
있지도 않는 지금의 지사 문제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도, 한 인터넷에 저 같은 피해자가
안나게 하고 싶어 글을 올리려 하는데 자기네 상호을 넣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그럴 수
있는건지, 자기네 본사가 손해배상을 안 하지만 체인점주들이 그로 인해 피해을 보게 되면 손해
배상청구를 부추겨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가맹점 모집과 개설을 지사가 맡았더라도, 본사는 가맹사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업 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손해를 입혔다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경험을 올리는 것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범위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표현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고, 제9조 제1항 위반이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7,000만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1억원 넘게 들었다면, 받은 정보공개서와 상담 자료에 적힌 창업 비용과 실제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인테리어와 기계 설치를 지사가 맡았더라도 본사의 가맹사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제7조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본사가 지사와 지사비 문제로 다투는 것은 두 회사 사이의 일이고, 지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지사를 운영한 회사나 사람에게 인테리어와 기계 비용을 부풀린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지만,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를 쓰는지보다 내용이 사실인지, 예비 창업자에게 알리려는 목적인지, 욕설이나 과장이 섞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사가 다른 점주들에게 소송을 부추기겠다고 하더라도, 글이 사실에 맞고 위법하지 않다면 그 글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정보공개서, 견적서와 영수증, 본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고, 글에는 확인된 사실만 차분하게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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